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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시설업(종합,일반기타)

 

자료실 첨부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본사에 납품 의뢰및 제작시에는 본사에서 일괄 비안전성검사및 안전성검사, 관공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1) 먼저 놀이기구사업이나 일반 또는 종합 유원시설업을 하실려는분은 먼저 해당지역 용도가 유원지,관광지역,관광단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이 아니며, 허가사항입니다. 도심에는 1종 유흥이 있는곳은 유원시설업을 할 수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전목마는 억울합니다. 술집에 출근하시는 분들과 같이 생활합니다. 비록 규정은 이러하지만 지자체장 권한사항이라 용도지역이 위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 권한입니다.

 

종합유원시설업 :대규모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유원시설업의 시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락시설에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은 운동시설에 해당.


2) 위 사항에 해당한다면, 이제 놀이기구를 설치 해야겠죠. 본인의 예산에 맟추어 놀이기구를 설치하면 됩니다. 

놀이기구는 건축법상 공작물입니다.신고사항입니다. 높이 11.5m는 구조검토계산서를 먼저 제출해야합니다.

즉 안전검사에서 구조검토계산서를 일괄 제출하지만 , 건축법상 11.5m이상이면 먼저 사전 제출해야합니다.

조금 유들이 있는곳은 안전검사때 제출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놀이기구는 안전성검사품목과(바이킹,회전목마,자이로드롭,관람차등...,) 비 안전검사품목(코인라이더,미니회전목마,미니기차)을 동시에 설치 할수 있습니다.

 

3) 놀이기구 설치완료 약 1개월전 안전검사를 신청하며, 동시에 지자체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요청합니다. 아래사항과 절차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까다롭습니다.)

 

 

4) 아래 안전검사 즉 허가전 검사를 통과하면,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확인서류를- 지자체 문광과에 통보합니다. 문광과에서는 종합보험을 요청하면,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허가가 나옵니다.

 

업  무 개  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 신규 기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유원시설 해당여부 판정을 받아 유기시설·기구 안전성검사(확인검사 포함)를 연구원에 신청한다.


검사절차

허가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존 운영업체 또는 유원시설업 영업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운영업체 사업주)는 설치완료 60일 전까지 유기시설.기구 검사 신청서에 조사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한다.


운전·보수 및 유지에 관한 절차서

유기시설·기구의 전체조립도와 중요부분 상세도

구조계산서(에어바운스 등 구조물이 아닌 경우 제외)

전기회로, 유공압회로도 (유공압회로가 설치된 경우)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기시설·기구 이력관리카드(이동식·임시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한한다.)

기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허가 전 검사 처리절차

ktc.jpg

 

 

 

 기타유원시설업 (비안정성검사)

 

 

 기타유원시설업신고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기준]

  

 1) 먼저 기타유원시설업은 건축법상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놀이기구는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최종 허가는 지자체 문화관광과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건축법 시행령 3조의 5, 별표 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우힌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운동시설

    - 에어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1.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놀이형시설(기타유원시설)

   -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입점가능.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는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릅니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입점 불가능.

 

2. 운동시설의 놀이형시설(기타유원시설)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는 입점가능.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는 도시, 군 계획조례에 따릅니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입점 불가능.

 

 

2)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시 설치하려는 유기기구가 안정성 검사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 해야합니다.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 대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니라면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위험요소가 적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최초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와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 미니기차, 배터리카 ,멜로디페트,로데오타기,회전형라이더,미니라이더, 탑승인원 5인승 이하 탑승높이 2미터 이하 영상모험관 , 미니시뮬레이션 ,다이나믹시트,,붕붕띔틀,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사격,,미니슬라이드 ,뮤직댄스 ,에어하키,미니야구,자동차경주 등 

 

기타유원시설업신고를 받기 위한 안정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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